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7.~2015.10.20. 기간 중 피보험자(본인 등)가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5.4.23.∼2015.10.20.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의 자매 등 총 3명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16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7.~2015.10.20. 기간 중 피보험자(본인 등)가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5.4.23.∼2015.10.20.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의 자매 등 총 3명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16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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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7.~2015.10.20. 기간 중 피보험자(본인 등)가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5.4.23.∼2015.10.20.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의 자매 등 총 3명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총 16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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