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33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舊 ㈜한국에프피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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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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