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34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1. 남편(□□□)이 영업용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자, 영업용 덤프 트럭의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다른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대물배상보험금 225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1. 남편(□□□)이 영업용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자, 영업용 덤프 트럭의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다른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대물배상보험금 225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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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1. 남편(□□□)이 영업용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자, 영업용 덤프 트럭의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다른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대물배상보험금 225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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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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