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38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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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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