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6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과태료 70만워∼210만원 부과 건의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리더스금융판매㈜(舊㈜리더스코인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3.25.∼2014.4.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해상화재보험㈜의 ‘◉◉◎종합보험’ 등 26건(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舊㈜리더스코인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3.25.∼2014.4.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해상화재보험㈜의 ‘◉◉◎종합보험’ 등 26건(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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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舊㈜리더스코인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3.25.∼2014.4.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해상화재보험㈜의 ‘◉◉◎종합보험’ 등 26건(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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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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