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4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23)

금융감독원 · 2025-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 출자현황 등 보고의무 위반 다음과 같이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A부서는 2021.10.1. 자회사 B사 유상증자 출자현황 변경사실(총 1건)이 발생하였음 에도 83일 지연보고 하였고, C부서는 2019.3.31.~2020.2.28.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총 4건) 최소 220일에서 최대 554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자회사 출자현황 등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7호 및 제10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음과 같이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A부서는 2021.10.1. 자회사 B사 유상증자 출자현황 변경사실(총 1건)이 발생하였음 에도 83일 지연보고 하였고, C부서는 2019.3.31.~2020.2.28.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총 4건) 최소 220일에서 최대 554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7호, 제10호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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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5.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자회사 출자현황 등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7호 및 제10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A부서는 2021.10.1. 자회사 B사 유상증자 출자현황 변경사실(총 1건)이 발생하였음 에도 83일 지연보고 하였고, C부서는 2019.3.31.~2020.2.28.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총 4건) 최소 220일에서 최대 554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제7호, 제10호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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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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