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49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등록취소 조치 건의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86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 140만원∼370만원 부과 건의 :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5.9.11.∼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생명보험㈜의 ‘(무)◎◎연금보험’ 271건(초회보험료 39백만원/모집수수료 14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은 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허위 가입설계서(보험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보험모집에 사용하였고, 같은 소속의 보험설계사 5명도 이를 모집에 사용 (예)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조작 : 10년(97.5%→103.3%), 20년(107.7%→149.8%), 30년(119.3%→231.5%), 40년(132.3%→300.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30.∼2013.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7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10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5.9.11.∼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생명보험㈜의 ‘(무)◎◎연금보험’ 271건(초회보험료 39백만원/모집수수료 14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 ▲▲▲은 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허위 가입설계서(보험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보험모집에 사용하였고, 같은 소속의 보험설계사 5명도 이를 모집에 사용 (예)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조작 : 10년( 97.5%→103.3%), 20년(107.7%→149.8%), 30년(119.3%→231.5%), 40년(132.3%→300.1%)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30.∼2013.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7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10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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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5.9.11.∼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생명보험㈜의 ‘(무)◎◎연금보험’ 271건(초회보험료 39백만원/모집수수료 14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 ▲▲▲은 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허위 가입설계서(보험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보험모집에 사용하였고, 같은 소속의 보험설계사 5명도 이를 모집에 사용 (예)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조작 : 10년(97.5%→103.3%), 20년(107.7%→149.8%), 30년(119.3%→231.5%), 40년(132.3%→300.1%)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30.∼2013.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7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10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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