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 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엠앤에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3.11.1.∼2014.1.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기존 보험가입자 정보(DB)를 제공하면서 동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유사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기가입한 실손 의료보험계약자 중 보험금 청구 경력이 없고 나이가 젊어 향후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우량고객의 DB를 소속 보 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보험을 1) 해약시키고 표준화 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2)
이러한 부당한 모집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 하고도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교육,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점검 및 위반자 제재조치 등 내부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부당하게 모집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손해보험의 ‘(무)◇◇◇◇보험’ 등 총 377건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3) 사실과 다르게 설명 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4)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동일한 날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2009.10월 보험사별로 달랐던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설정 범위 등을 표준화 - 보장금액한도(사고당 또는 질병당 입원의료비) : 1억원 → 5천만원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0% → 10%(본인부담금 증가) - 보장대상 : 표준화 이후 치매, 항문관련질환, 성병 보장 추가 2) △△손해보험는 2014.2월 부당승환 관련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험대리점이 2013.11월~2014.1월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화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3%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3) (사례)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서 무조건 유리 하다”거나 “표준화이전 상품(보장한도 1억원) 보험료가 무한대로 인상된다”거나 또는 “표준화 이후 상품의 보험료는 만기에 99% 환급가능(적립보험료만 적립된다는 사실 미고지)하다”고 설명 4) (사례) 표준화이후 상품의 본인부담금 증가(0% → 10%) 및 보장한도 감소(최고 1억원 → 5천만원), 암진단비 면책기간 및 표준화이전 상품 해지시 해약환급급이 일부만 지급되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신ㆍ구상품에 대한 비교안내 미이행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 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 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엠앤에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3.11.1.∼2014.1.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기존 보험가입자 정보(DB)를 제공하면서 동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유사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기가입한 실손 의료보험계약자 중 보험금 청구 경력이 없고 나이가 젊어 향후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우량고객의 DB를 소속 보 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보험을 1) 해약시키고 표준화 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2)
이러한 부당한 모집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 하고도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교육,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점검 및 위반자 제재조치 등 내부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부당하게 모집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손해보험의 ‘(무)◇◇◇◇보험’ 등 총 377건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3) 사실과 다르게 설명 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4)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동일한 날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2009.10월 보험사별로 달랐던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설정 범위 등을 표준화 - 보장금액한도(사고당 또는 질병당 입원의료비) : 1억원 → 5천만원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0% → 10%(본인부담금 증가) - 보장대상 : 표준화 이후 치매, 항문관련질환, 성병 보장 추가 2) △△손해보험는 2014.2월 부당승환 관련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험대리점이 2013.11월~2014.1월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화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3%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3) (사례)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서 무조건 유리 하다”거나 “표준화이전 상품(보장한도 1억원) 보험료가 무한대로 인상된다”거나 또는 “표준화 이후 상품의 보험료는 만기에 99% 환급가능(적립보험료만 적립된다는 사실 미고지)하다”고 설명 4) (사례) 표준화이후 상품의 본인부담금 증가(0% → 10%) 및 보장한도 감소(최고 1억원 → 5천만원), 암진단비 면책기간 및 표준화이전 상품 해지시 해약환급급이 일부만 지급되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신ㆍ구상품에 대한 비교안내 미이행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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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B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 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엠앤에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3.11.1.∼2014.1.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기존 보험가입자 정보(DB)를 제공하면서 동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유사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기가입한 실손 의료보험계약자 중 보험금 청구 경력이 없고 나이가 젊어 향후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우량고객의 DB를 소속 보 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보험을 1) 해약시키고 표준화 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2)
이러한 부당한 모집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 하고도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교육,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점검 및 위반자 제재조치 등 내부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부당하게 모집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손해보험의 ‘(무)◇◇◇◇보험’ 등 총 377건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3) 사실과 다르게 설명 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4)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동일한 날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2009.10월 보험사별로 달랐던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설정 범위 등을 표준화 - 보장금액한도(사고당 또는 질병당 입원의료비) : 1억원 → 5천만원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0% → 10%(본인부담금 증가) - 보장대상 : 표준화 이후 치매, 항문관련질환, 성병 보장 추가 2) △△손해보험는 2014.2월 부당승환 관련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험대리점이 2013.11월~2014.1월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화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3%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3) (사례)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서 무조건 유리 하다”거나 “표준화이전 상품(보장한도 1억원) 보험료가 무한대로 인상된다”거나 또는 “표준화 이후 상품의 보험료는 만기에 99% 환급가능(적립보험료만 적립된다는 사실 미고지)하다”고 설명 4) (사례) 표준화이후 상품의 본인부담금 증가(0% → 10%) 및 보장한도 감소(최고 1억원 → 5천만원), 암진단비 면책기간 및 표준화이전 상품 해지시 해약환급급이 일부만 지급되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신ㆍ구상품에 대한 비교안내 미이행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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