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43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5.∼2015.10.15.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화재해상보험㈜ ‘◎◎▣보장보험’ 등 11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5.∼2015.10.15.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화재해상보험㈜ ‘◎◎▣보장보험’ 등 11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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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5.∼2015.10.15.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화재해상보험㈜ ‘◎◎▣보장보험’ 등 11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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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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