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1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의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30.~2013.10.30.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연금적립보험’ 등 2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3.4.∼2012.8.28. 기간 중 ◇◇해상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30.~2013.10.30.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연금적립보험’ 등 2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3.4.∼2012.8.28. 기간 중 ◇◇해상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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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30.~2013.10.30.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연금적립보험’ 등 2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3.4.∼2012.8.28. 기간 중 ◇◇해상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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