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84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견책 : 1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2,55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 50만원∼750만원 부과 건의 : 15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1명은 2013.9.3.~2016.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7명에게 △△생명보험(주)의 ‘△△△△플러스연금보험' 등 1,82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과 관련하여 14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1.~11.1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9.30.~2014.10.27.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1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1.9.30.~2014.10.14.에 ◎◎생명보험㈜ ‘◎◎통합CI보험’ 등 3건(초회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에게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1명은 2013.9.3.~2016.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7명에게 △△생명보험(주)의 ‘△△△△플러스연금보험' 등 1,82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과 관련하여 14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1.~11.1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3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9.30.~2014.10.27.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1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1.9.30.~2014.10.14.에 ◎◎생명보험㈜ ‘◎◎통합CI보험’ 등 3건(초회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에게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1명은 2013.9.3.~2016.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7명에게 △△생명보험(주)의 ‘△△△△플러스연금보험' 등 1,82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과 관련하여 14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1.~11.1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3.9.30.~2014.10.27.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1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1.9.30.~2014.10.14.에 ◎◎생명보험㈜ ‘◎◎통합CI보험’ 등 3건(초회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에게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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