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27.∼2013.12.31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보험’ 등 15건(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생명보험 : 총 4건, 초회보험료 328천원, 지급수수료 : 586천원 손해보험 : 총 11건, 초회보험료 649천원, 지급수수료 : 1,432천원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27.∼2013.12.31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보험’ 등 15건(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생명보험 : 총 4건, 초회보험료 328천원, 지급수수료 : 586천원 손해보험 : 총 11건, 초회보험료 649천원, 지급수수료 : 1,432천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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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27.∼2013.12.31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보험’ 등 15건(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생명보험 : 총 4건, 초회보험료 328천원, 지급수수료 : 586천원 손해보험 : 총 11건, 초회보험료 649천원, 지급수수료 : 1,432천원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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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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