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OOO지점은 2017.9.8.~2017.12.29. 기간 중 차주 △△△ 등 16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각 차주 외에 세대원(33명)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33회 부당조회한 사실이 있음 담당직원은 세대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차주 및 그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OOO지점은 2017.9.8.~2017.12.29. 기간 중 차주 △△△ 등 16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각 차주 외에 세대원(33명)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33회 부당조회한 사실이 있음 * 담당직원은 세대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차주 및 그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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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OOO지점은 2017.9.8.~2017.12.29. 기간 중 차주 △△△ 등 16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각 차주 외에 세대원(33명)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33회 부당조회한 사실이 있음 * 담당직원은 세대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차주 및 그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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