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09)
금융감독원 · 2018-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0만원 부과
직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280만원 1명, 과태료 120만원 3명, 과태료 11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은 2014.10.10. ~ 2016.4.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19천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4천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5.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6천원) 및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천원)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각각 체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5.11.4.~2015.11.1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은 2016.4.18.~2016.6.3.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1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5.4.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4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6.5.~2015.6.30.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천원) 및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은 2014.10.10. ~ 2016.4.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19천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4천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5.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6천원) 및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천원)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각각 체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5.11.4.~2015.11.1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은 2016.4.18.~2016.6.3.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1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5.4.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4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6.5.~2015.6.30.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천원) 및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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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은 2014.10.10. ~ 2016.4.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5명에게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19천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4천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5.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6천원) 및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천원)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각각 체결]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5.11.4.~2015.11.1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은 2016.4.18.~2016.6.3.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1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5.4.9. 기간 중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9천원) 및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4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는 2015.6.5.~2015.6.30.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천원) 및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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