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5-04)
금융감독원 · 2018-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9.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1호,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채권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05.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71조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제1항제1호, 제3-70조제1항제7호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산법 제24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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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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