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54

한국채권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5-04)

금융감독원 · 2018-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9.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1호,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채권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05.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71조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제1항제1호, 제3-70조제1항제7호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산법 제24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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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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