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

홍콩상하이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17)

금융감독원 · 2025-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은행(금융시장부)은 2022.1.1.~2024.12.31. 기간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 20백만USD, 거래건수: 21건)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였고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손익이 위험회피대상(수출입실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손익의 범위를 초과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투자자인 2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 시점에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거래건수 : 79건). 거래 체결 후 최대 307일 후 위험회피계약 확인 위반행위 내역 (요약)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은행(금융시장부)은 2022.1.1.~2024.12.31. 기간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 20백만USD, 거래건수: 21건)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였고 *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손익이 위험회피대상(수출입실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손익의 범위를 초과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투자자인 2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 시점에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거래건수 : 79건). * 거래 체결 후 최대 307일 후 위험회피계약 확인 위반행위 내역 (요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5.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은행(금융시장부)은 2022.1.1.~2024.12.31. 기간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 20백만USD, 거래건수: 21건)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였고 *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손익이 위험회피대상(수출입실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손익의 범위를 초과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투자자인 2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 시점에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거래건수 : 79건). * 거래 체결 후 최대 307일 후 위험회피계약 확인 위반행위 내역 (요약) (단위 : 개, 1,000 USD) 위반행위 업체수 관련금액 매입: 9,088 ◯1 위험회피목적 외 거래 제한 위반 5 매도: 10,707 -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 초과 거래 (초과금액) 매입: 9,862 ◯2 위험회피대상 실재성 확인 의무 위반 2 매도: 35,231 - 위험회피대상 종류‧금액 확인 또는 증빙서류 보관 소홀 (거래금액)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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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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