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25)
금융감독원 · 2018-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2.~2016.6.14. 기간 중 총 10건(초회 보험료 14,415,2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4,619,71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2.~2016.6.14. 기간 중 총 10건(초회 보험료 14,415,2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4,619,71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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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제재조치일 : 2018.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2.~2016.6.14. 기간 중 총 10건(초회 보험료 14,415,2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4,619,71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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