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6

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간호조무사 ◎◎◎(4촌)와 사전 공모하여 ◎◎◎로부터 의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5.5.1.~2015.7.31 기간 중 26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간호조무사 ◎◎◎(4촌)와 사전 공모하여 ◎◎◎로부터 의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5.5.1.~2015.7.31 기간 중 26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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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간호조무사 ◎◎◎(4촌)와 사전 공모하여 ◎◎◎로부터 의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5.5.1.~2015.7.31 기간 중 26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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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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