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7

유퍼스트보험마케팅㈜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2명,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11.29.~2015.5.21 기간 중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19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 및 자녀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7.17.~2015.6.25 기간 중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9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녀 △△△로 하여금 17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근무하는 경호업체 명의의 자동차가 ‘만21세 이상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21세 미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0.19. 만19세의 아르바이트생 ◍◍◍가 피해자(동승자) ▣▣▣을 태운 채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대인배상보험금 등 102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11.29.~2015.5.21 기간 중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19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 및 자녀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7.17.~2015.6.25 기간 중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9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녀 △△△로 하여금 17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근무하는 경호업체 명의의 자동차가 ‘만21세 이상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21세 미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0.19. 만19세의 아르바이트생 ◍◍◍가 피해자(동승자) ▣▣▣을 태운 채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대인배상보험금 등 102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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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11.29.~2015.5.21 기간 중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19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 및 자녀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7.17.~2015.6.25 기간 중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9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녀 △△△로 하여금 17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근무하는 경호업체 명의의 자동차가 ‘만21세 이상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21세 미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0.19. 만19세의 아르바이트생 ◍◍◍가 피해자(동승자) ▣▣▣을 태운 채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대인배상보험금 등 102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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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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