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8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4.16. 기간 중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확인서 등을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본인 및 ○○○(지인의 처)의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총 1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등 3명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7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나)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운전자 ◎◎◎와 사전 공모하여, 2015.1.30. ◎◎◎로 하여금 본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보험㈜로부터 보험금 270만원(대인배상 187만원, 대물배상 83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두 차량 동승자인 ◇◇◇, ◆◆◆이 대인배상보험금 491만원(

181만원,

31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4.16. 기간 중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확인서 등을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본인 및 ○○○(지인의 처)의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총 1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등 3명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7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나)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운전자 ◎◎◎와 사전 공모하여, 2015.1.30. ◎◎◎로 하여금 본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보험㈜로부터 보험금 270만원(대인배상 187만원, 대물배상 83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두 차량 동승자인 ◇◇◇, ◆◆◆이 대인배상보험금 491만원(

◇ 181만원,

◆ 31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4.16. 기간 중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확인서 등을 조작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본인 및 ○○○(지인의 처)의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총 1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등 3명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롯데손해보험㈜로부터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7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나) 前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운전자 ◎◎◎와 사전 공모하여, 2015.1.30. ◎◎◎로 하여금 본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보험㈜로부터 보험금 270만원(대인배상 187만원, 대물배상 83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두 차량 동승자인 ◇◇◇, ◆◆◆이 대인배상보험금 491만원(◇

◇ 181만원, ◆

◆ 31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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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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