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9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前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2014.7.11.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이 폐유를 버리다 발부분에 2도 화상을 입자, 동 분식집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가 폐유를 버리던 중 손님인 △△△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56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2014.7.11.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이 폐유를 버리다 발부분에 2도 화상을 입자, 동 분식집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가 폐유를 버리던 중 손님인 △△△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56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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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2014.7.11.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이 폐유를 버리다 발부분에 2도 화상을 입자, 동 분식집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가 폐유를 버리던 중 손님인 △△△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56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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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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