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0-16)
금융감독원 · 2025-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60백만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임직원 (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아우름자산운용㈜(이하 ‘아우름’)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업무를 영위한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4.28. ~ 2019.3.15. 기간 중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영위하고 총 418백 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아우름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4.18. ~ 2019.8.12.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18.3.14. ~ 2021.3.21.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를 위해 시장조사 등 자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총 357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우름은 2019.6.27.부터 2019.9.5.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아우름은 ㉱펀드, ㉲펀드, ㉳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우름자산운용㈜(이하 ‘아우름’)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업무를 영위한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4.28. ~ 2019.3.15. 기간 중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영위하고 총 418백 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우름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4.18. ~ 2019.8.12.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18.3.14. ~ 2021.3.21.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를 위해 시장조사 등 자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총 357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우름은 2019.6.27.부터 2019.9.5.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3호,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아우름은 ㉱펀드, ㉲펀드, ㉳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우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0.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60백만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임직원 (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우름자산운용㈜(이하 ‘아우름’)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업무를 영위한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4.28. ~ 2019.3.15. 기간 중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영위하고 총 418백 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우름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4.18. ~ 2019.8.12.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18.3.14. ~ 2021.3.21. 기간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를 위해 시장조사 등 자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총 357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우름은 2019.6.27.부터 2019.9.5.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3호,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제1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우름은 ㉱펀드, ㉲펀드, ㉳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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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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