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퍼스트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前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계약자 : ○○○)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를 2014.7.31. 무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계약자 : ○○○)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를 2014.7.31. 무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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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퍼스트에셋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계약자 : ○○○)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를 2014.7.31. 무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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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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