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 중 부상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도, 2014.8.31.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기 중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던 ◍◍◍과 부딪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507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 중 부상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도, 2014.8.31.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기 중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던 ◍◍◍과 부딪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507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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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 중 부상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도, 2014.8.31.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기 중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던 ◍◍◍과 부딪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507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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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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