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홀딩스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舊 ㈜위홀딩스[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4.6.16. ◈◈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시 등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위홀딩스[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4.6.16. ◈◈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시 등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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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위홀딩스[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4.6.16. ◈◈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시 등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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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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