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퍼스트보험마케팅㈜ 검사결과제재 (2018-04-11)
금융감독원 · 2018-04-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유용하고,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유용하고,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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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나우지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4.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유용하고,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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