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79

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4-10)

금융감독원 · 2018-04-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4.5.7.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6.12.19.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4.5.7.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6.12.19.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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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4.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4.5.7.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6.12.19.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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