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0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8-04-09)

금융감독원 · 2018-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영업정지(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3.6.~2015.10.22. 기간 중 ‘◇◇◇◇◇◇◇◇◇◇◇◇◇◇보험’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599,5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3.6.~2015.10.22. 기간 중 ‘◇◇◇◇◇◇◇◇◇◇◇◇◇◇보험’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599,5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원주지점

제재조치일 : 2018.4.9.(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3.6.~2015.10.22. 기간 중 ‘◇◇◇◇◇◇◇◇◇◇◇◇◇◇보험’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599,5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