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1

제주중앙 검사결과제재 (2018-04-06)

금융감독원 · 2018-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주)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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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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