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 검사결과제재 (2018-04-06)
금융감독원 · 2018-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주)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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