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수협 검사결과제재 (2018-04-06)
금융감독원 · 2018-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감봉3월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남)사천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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