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2

사천수협 검사결과제재 (2018-04-06)

금융감독원 · 2018-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감봉3월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남)사천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4.18.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8건, 89억 1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2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23.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