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3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29)

금융감독원 · 2018-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5.1.2. ∼ 2017.10.2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위반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7.5.18. ○명의 투자자에게 총 ○○○백만원 상당의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과거 평균수익률 및 목표수익률만 강조하여 설명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그에 따르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 등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 범위에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5.1.2. ∼ 2017.10.2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7.5.18. ○명의 투자자에게 총 ○○○백만원 상당의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과거 평균수익률 및 목표수익률만 강조하여 설명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그에 따르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

제재조치일 : 2018.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 등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 범위에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5.1.2. ∼ 2017.10.2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금융투자㈜ 보라매지점은 2017.5.18. ○명의 투자자에게 총 ○○○백만원 상당의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과거 평균수익률 및 목표수익률만 강조하여 설명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그에 따르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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