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28)
금융감독원 · 2018-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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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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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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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동대구지점
제재조치일 : 2018.3.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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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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