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5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28)

금융감독원 · 2018-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 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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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동대구지점

제재조치일 : 2018.3.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대구지점(舊 대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7.29.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 △△△의 ‘◇

◇ ◇◇

◇ 알뜰종신보험’ 생명보험계약을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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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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