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8

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28)

금융감독원 · 2018-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건의 3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주) 대구지역단

제재조치일 : 2018.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해서는 아니됨에도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제7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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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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