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28)
금융감독원 · 2018-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건의 3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주) 대구지역단
제재조치일 : 2018.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해서는 아니됨에도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OO지점 소속 모집인 OOO은 OOOO.OO.OO.~OOOO.OO.OO.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송금)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OO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제7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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