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89

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18-03-28)

금융감독원 · 2018-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80만원 부과

직원 · 과태료 3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골드라이프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10.4.∼2017.6.16. 기간 중 △△△생명보험㈜의 ‘◇◇◇◇◇◇◇◇◇보험’ 등 총 1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골드라이프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10.4.∼2017.6.16. 기간 중 △△△생명보험㈜의 ‘◇◇◇◇◇◇◇◇◇보험’ 등 총 1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주) 보험대리점 골드라이프사업부

제재조치일 : 2018.3.28.(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골드라이프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는 2016.10.4.∼2017.6.16. 기간 중 △△△생명보험㈜의 ‘◇◇◇◇◇◇◇◇◇보험’ 등 총 1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