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3-22)
금융감독원 · 2018-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현대자산운용(쥐는 특수관계인인 000000주와 숙박 및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 필요성, 필요수량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이주)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20XX. 10.17. ~20XX.12.1. 기간 중 객실사용권 총 1,040매(^^스백만원 상당)를 현대자산 운용주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 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자산운용(쥐는 특수관계인인 000000주와 숙박 및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 필요성, 필요수량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이주)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20XX. 10.17. ~20XX.12.1. 기간 중 객실사용권 총 1,040매(^^스백만원 상당)를 현대자산 운용주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 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 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자산운용(쥐는 특수관계인인 000000주와 숙박 및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 필요성, 필요수량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이주)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20XX. 10.17. ~20XX.12.1. 기간 중 객실사용권 총 1,040매(^^스백만원 상당)를 현대자산 운용주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