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3-13)
금융감독원 · 2018-03-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정직 3월 및 과태료 부과 : 2명 ·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 :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상당) 및 과태료 부과 : 2명
직원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4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
◯◯◯ 등 11명은 xxxx.x.xx. ~ xxxx.xx.xx.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
◇ ◯◯◯ 등 11명은 xxxx.x.xx. ~ xxxx.xx.xx.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정직 3월 및 과태료 부과 : 2명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상당) 및 과태료 부과 : 2명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
◇ ◯◯◯ 등 11명은 xxxx.x.xx. ~ xxxx.xx.xx.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 (단위 : 백만원) 최 대 계좌개설 거 래 투자원금 매매 성명 소속 직위 명의 거래기간 증권사 종목수 ‘16.3.3. 일수 전체기간 이후’xx.x.xx. ◯◯◯ △△△부
◇ 타인 △△△ 00개 000 000 000일 ∼’xx.xx.xx.’xx.x.xx.
□ ○○○부
◆ 타인 ○
○ 00개 000 000 000일 ∼’xx.xx.xx.’xx.x.xx.
◇ ◎◎◎
◆ 타인 ◎◎◎ 00개 00 00 00일 ∼’xx.xx.xx. 前
◆ ’xx.x.xx.
● ▲▲▲ 타인 ▲▲▲ 0개 00 00 00일 (‘××.×.××.퇴직) ∼’xx.xx.xx. 前
◆’xx.x.xx. ◍◍◍ ▽▽▽ 타인 ▽▽▽ 0개 000 000 00일 (‘××.×.××.퇴직) ∼’xx.xx.xx.’xx.x.xx. ◉◉◉ □
□
◇ 본인 □
□ 00개 00 00 000일 ∼’xx.xx.xx.’xx.x.xx. ◈◈◈ ▼▼▼
◇ 본인 ▼▼▼ 00개 00 00 000일 ∼’xx.xx.xx.’xx.x.xx. ▱▱▱ ☆☆☆
◇ 본인 ☆☆☆ 00개 00 00 000일 ∼’xx.xx.xx.’xx.x.xx. ▨▨▨ ■
■
◆ 타인 ■
■ 00개 00 00 00일 ∼’xx.xx.xx. 前
◆’xx.x.xx. ▤▤▤ ♠♠♠ 타인 ♠♠♠ 00개 00 00 00일 (‘××.×.××.퇴직) ∼’xx.xx.xx.’xx.x.xx. ◎◎◎ ◈◈◈
◆ 타인 ◈◈◈ 00개 00 00 00일 ∼’xx.xx.xx.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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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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