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1

아이유플래너스㈜ 검사결과제재 (2018-03-07)

금융감독원 · 2018-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00만원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과태료 7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인코리아금융서비스㈜[舊 아이유플래너스㈜] 보험대리점은 2014.7.11.~2014.8.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 등 7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15.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대신하는 행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 피보험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舊 아이유플래너스㈜] 보험대리점은 2014.7.11.~2014.8.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 등 7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15.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대신하는 행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 피보험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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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3.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舊 아이유플래너스㈜] 보험대리점은 2014.7.11.~2014.8.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 등 7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15.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대신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 피보험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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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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