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07)

금융감독원 · 2018-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57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前 삼성생명보험㈜(상무지역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보험‘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 및 ★★보험㈜의’☆☆보험‘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삼성생명보험㈜(상무지역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 및 ★★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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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상무사업단 치평지점

제재조치일 : 2018.3.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삼성생명보험㈜(상무지역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보험‘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 및 ★★보험㈜의’☆☆보험‘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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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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