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18-03-07)
금융감독원 · 2018-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00만원
직원 ·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보험‘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3.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보험‘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