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3

㈜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18-03-07)

금융감독원 · 2018-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00만원

직원 ·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보험‘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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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3.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건강보험‘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의’★★보험‘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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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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