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3-06)
금융감독원 · 2018-03-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6,58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주의적경고 : 1명
직원 · 과태료 1,31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3.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