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8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등 2명: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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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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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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