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등 2명: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77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대리점 △△△은 2013.6.8.∼2016.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3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