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9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건, 견책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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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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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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