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개 인 | 과태료 7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T 에게 'HDC00000 X호」 등 3개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 하여 2014.10.1. 및 2015.2.12. 2회에 걸쳐 주)D[ 제XX회 무보증 사모사채' 등 2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검토 하도록 하고, 동 투자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집합투자재산 주문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VVVv부는 2013.11.5. 계열회사인 44444주)가 단독 수익자인 집합투자재산 「사모 XM-XX 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쇼수수수수 XXX2 회사채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IMT0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YYY V부는 2013.11.7. 집합투자재산 「0000」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 후순위채권' 등 건(X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고, <XX> 채권(>억원)을 취득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 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VVVV부는 2014.9.22. ~2016.8.24. 기간 중 「0000, 투자 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2013.6.1.~2017.4.7. 기간 중 AAAA스 등 X개 계열사에 경제
금융시장 동향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X억원의 자문수수료를 수취 하는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집합 투자재산 등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동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T 에게 'HDC00000 X호」 등 3개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 하여 2014.10.1. 및 2015.2.12. 2회에 걸쳐 주)D[ 제XX회 무보증 사모사채' 등 2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검토 하도록 하고, 동 투자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집합투자재산 주문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VVVv부는 2013.11.5. 계열회사인 44444주)가 단독 수익자인 집합투자재산 「****사모 XM-XX 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쇼수수수수 XXX2 회사채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IMT0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YYY V부는 2013.11.7. 집합투자재산 「0000」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 후순위채권' 등 *건(X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고, <XX> 채권(>억원)을 취득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3
투자자 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VVVV부는 2014.9.22. ~2016.8.24. 기간 중 「0000, 투자 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호
위반사항 4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2013.6.1.~2017.4.7. 기간 중 AAAA스 등 X개 계열사에 경제
금융시장 동향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X억원의 자문수수료를 수취 하는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개 인 제재내용 | 과태료 70백만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집합 투자재산 등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동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T 에게 'HDC00000 X호」 등 3개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 하여 2014.10.1. 및 2015.2.12. 2회에 걸쳐 주)D[ 제XX회 무보증 사모사채' 등 2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검토 하도록 하고, 동 투자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집합투자재산 주문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VVVv부는 2013.11.5. 계열회사인 44444주)가 단독 수익자인 집합투자재산 「****사모 XM-XX 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쇼수수수수 XXX2 회사채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IMT0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YYY V부는 2013.11.7. 집합투자재산 「0000」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 후순위채권' 등 *건(X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고, <XX> 채권(>억원)을 취득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 제1호
투자자 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 VVVV부는 2014.9.22. ~2016.8.24. 기간 중 「0000, 투자 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는 2013.6.1.~2017.4.7. 기간 중 AAAA스 등 X개 계열사에 경제
금융시장 동향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X억원의 자문수수료를 수취 하는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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