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3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은 2014.7.7.∼2016.2.23.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9.∼2016.3.25. 기간 중 2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은 2014.7.7.∼2016.2.23.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9.∼2016.3.25. 기간 중 2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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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2명은 2014.7.7.∼2016.2.23.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흥국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7.9.∼2016.3.25. 기간 중 2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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