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14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은 2015.1.28.∼2016.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보험계약 5건)을 유용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인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5.1.28.∼2016.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보험계약 5건)을 유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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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2.28.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인 ○○○은 2015.1.28.∼2016.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보험계약 5건)을 유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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