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15

브레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2-27)

금융감독원 · 2018-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관 원 과태료(52.5백만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브레인자산운용(주) 주식운용2본부 및 리서치본부는 2014.7.17.~ 2016.2.25. 기 간 중 「0000000」 등 2건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레인자산운용(주) 주식운용2본부 및 리서치본부는 2014.7.17.~ 2016.2.25. 기 간 중 「0000000」 등 2건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47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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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브레인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관 원 제재내용 과태료(52.5백만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주) 주식운용2본부 및 리서치본부는 2014.7.17.~ 2016.2.25. 기 간 중 「0000000」 등 2건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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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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