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16

주식회사 한독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2-27)

금융감독원 · 2018-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등록취소, 과태료(30백만원) 해임요구 1명, 주의적 경고 1명 면직 1명, 정직 6월 1명

주요 위반사항

사전 이익보장 약속 금지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총 XXX억원의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연 XX~XX%)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재산 예탁 금지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맺으면서 총 XXX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은 사실이 있음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000 대표에게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를 위한 투자일임계약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기존 투자일임계약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용경비 지급,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일임계약 상의 투자일임 범위(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및 운용)를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운용 금지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COC 대표 개인계좌 등에 집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의 투자권유 대행 금지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 (XXX명)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적합성 원칙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음

계약체결 관련 이행의무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서면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서류에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4-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월 ~3월 중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이후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상근으로 겸직하면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4 ^^과 사무공간 및 전산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2017.1.23.~2017.5.21. 기간 중 (주)한독투자자문 상근 임직원 XX명이 계열 회사인 (주)스스스스스스에 상근으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전 이익보장 약속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총 XXX억원의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연 XX~XX%)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사항 2

투자일임업자의 재산 예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맺으면서 총 XXX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사항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000 대표에게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를 위한 투자일임계약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기존 투자일임계약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용경비 지급,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일임계약 상의 투자일임 범위(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및 운용)를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위반사항 5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COC 대표 개인계좌 등에 집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의 투자권유 대행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소속이 아니면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를 투자 권유대행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 (XXX명)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위반사항 7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위반사항 8

계약체결 관련 이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서면자료(이하 '사전 서면 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류에도 이를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서면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서류에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위반사항 9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4-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월 ~3월 중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위반사항 10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투자자문

일임업자는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과 2인 이상의 투자 운용인력을 유지 하여야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이후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위반사항 11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상근으로 겸직하면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4 ^^과 사무공간 및 전산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2017.1.23.~2017.5.21. 기간 중 (주)한독투자자문 상근 임직원 XX명이 계열 회사인 (주)스스스스스스에 상근으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주)한독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 원 직 원 제재내용 등록취소, 과태료(30백만원) 해임요구 1명, 주의적 경고 1명 면직 1명, 정직 6월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전 이익보장 약속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총 XXX억원의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연 XX~XX%)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투자일임업자의 재산 예탁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맺으면서 총 XXX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000 대표에게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를 위한 투자일임계약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기존 투자일임계약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용경비 지급,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일임계약 상의 투자일임 범위(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및 운용)를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운용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일임재산 XXX억원을 COC 대표 개인계좌 등에 집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의 투자권유 대행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소속이 아니면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를 투자 권유대행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 (XXX명)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2조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계약체결 관련 이행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서면자료(이하 '사전 서면 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류에도 이를 기재 하여야 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2017.5.23. 기간 중 XXXX명의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XXX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서면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서류에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7조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금융투자업자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는데도 4-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월 ~3월 중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

일임업자는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과 2인 이상의 투자 운용인력을 유지하여야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 이후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상근으로 겸직하면 아니 되는데도 (주)한독투자자문은 2017.1.23.~2017.5.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4 ^^과 사무공간 및 전산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2017.1.23.~2017.5.21. 기간 중 (주)한독투자자문 상근 임직원 XX명이 계열 회사인 (주)스스스스스스에 상근으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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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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