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17

유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2-27)

금융감독원 · 2018-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원 과태료(30백만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유진자산운용주) 채권운용본부는 2016.8.26. ~ 2016.11.29. 기간 중 「0000 0000000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투자 금지 위반 유진자산운용(주) 주식운용본부는 2016.11.9. ~ 2017.3.29. 기간중 FOODE DO0000000」 등 5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인인주고0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진자산운용주) 채권운용본부는 2016.8.26. ~ 2016.11.29. 기간 중 「0000 0000000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477조, 제2호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투자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진자산운용(주) 주식운용본부는 2016.11.9. ~ 2017.3.29. 기간중 FOODE DO0000000」 등 5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인인주고0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진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원 제재내용 과태료(30백만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주) 채권운용본부는 2016.8.26. ~ 2016.11.29. 기간 중 「0000 0000000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상 명시된 투자운용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투자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주) 주식운용본부는 2016.11.9. ~ 2017.3.29. 기간중 FOODE DO0000000」 등 5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인인주고0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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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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