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2

KB부동산신탁(주) 검사결과제재 (2025-09-26)

금융감독원 · 2025-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KB부동산신탁㈜는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회수 예상가액을 과대 산출함으로써, 2024.2분기말 대손준비금을 107.8억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다. 2024.1분기말 기준 40.6억원 과소 적립

위반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 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별표 8> ‘회수 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신탁 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 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부동산신탁㈜는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회수 예상가액을 과대 산출함으로써, 2024.2분기말* 대손준비금을 107.8억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다. * 2024.1분기말 기준 40.6억원 과소 적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7, 별표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부동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5.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 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별표 8> ‘회수 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신탁 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KB부동산신탁㈜는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회수 예상가액을 과대 산출함으로써, 2024.2분기말* 대손준비금을 107.8억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다. * 2024.1분기말 기준 40.6억원 과소 적립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3-8조, <별표7> 및 <별표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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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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