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6)
금융감독원 · 2018-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1.6.28.~2016.4.29. 기간 중 총 6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5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1.6.28.~2016.4.29. 기간 중 총 6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5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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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제재조치일 : 2018.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1.6.28.~2016.4.29. 기간 중 총 6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5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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